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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원확인 안내 | 조회수 | 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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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2에 따라 신원확인(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) 등의 정보 등을 제공하셔야 하며, 이를 거부하거나 검증이 불가능 한 경우,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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