컨텐츠영역

  • home
  • 고객센터
  • 공지사항

공지사항

빠르고 정확하게 당사의 새로운 소식을 알려 드립니다.

공지사항 상세
제목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원확인 안내 조회수 9

「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2에 따라 신원확인(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) 등의 정보 등을 제공하셔야 하며, 이를 거부하거나 검증이 불가능 한 경우,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이전글, 다음글 목록
다음 개인정보 전송 요구 및 철회 방법 안내